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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나라장터] 조달청 외자 입찰 시 해외 공급자증명서 제출 제도 개선 시행 안내(22.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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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나라장터 | 분류 | 전체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2.09.15 | 조회수 | 6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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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외자 입찰 시 해외 공급자증명서 제출 제도 개선 시행 안내
입찰서 부속서류로 입찰 시 제출하는 해외 공급자증명서를 입찰 후 낙찰예정자만 제출하도록 공급자증명서 제출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할 예정이오니, 조달청에서 공고하는 외자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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