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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한국전력공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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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한국전력공사 | 분류 | 전체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2.10.17 | 조회수 | 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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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계약특수조건 개정사항(8차) 알림(2022.6.30 8차개정)
제4조 제4절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관련 안내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 후 착공일 전일까지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KOSHA-MS 등) 인증을 받고 계약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공사비(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공사에 적용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착공일 전일까지 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착공일은 인증을 획득할 때까지 자동 연기되고, 착공일 연기기간의 영업일 기준 매 5일 마다 안전지도서를 1회 발행하며 위약벌만 부과한다. 다만, 착공일 연기로 인해 준공일이 경과한 경우 연기된 기간동안 지체상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③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미인증 사유로 안전지도서가 5회 이상 부과되고 더 이상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도해지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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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8차 개정 전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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