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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나라장터] 군수품 MAS 계약단가 인하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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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나라장터 | 분류 | 전체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2.10.04 | 조회수 | 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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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 MAS 계약단가 인하 관련 안내
1. 최근 군수품 중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어있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계약단가 인하에 대한 문의가 많아 관련 규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8조(계약단가 조정) 제4항에서 "…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최초 계약단가 기준으로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인하할 수 없다. 다만, 가격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수요물자로서 계약단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최초 계약단가 기준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인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조달청 훈령「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27조 제3항에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제2021-18호, 2021.6.23.)
제8조(계약단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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