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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나라장터]안전관리물자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공고(22.9.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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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나라장터 | 분류 | 전체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2.09.28 | 조회수 | 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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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품질원 공고 제2022-20호 안전관리물자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공고
『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조달청고시 제2021-31호, ‘21.8.27.)』제5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안전관리물자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조달청고시 제2021-32호, ’21.9.29.)』제13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7일 조달품질원장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안전관리물자를 제외한 일반물자의 직접생산확인기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 ① [조달품질원 홈페이지] : 왼쪽하단[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기준]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 후 제조물품 등록 시 등록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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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안전관리물자_품명별_세부_직접생산확인_기준_목록.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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