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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기획재정부]국가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23.6..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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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기획재정부 | 분류 | 전체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3.01.10 | 조회수 | 367 |
| 링크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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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1.까지 시행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첨부와 같이 2023.6.30.까지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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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2-33호.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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