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 대상은?
- 업종에 상관없이, 시설물 완공 후, 2022년 입찰(또는 계약)한 유지보수공사입니다.
* 어느 업종이든 유지보수공사는 「국토교통부 유지보수공사실적 신고시스템」(MWS)로 신고.
단, 신설공사의 경우 해당 업종의 협회로 신고
- 신고하려는 공사가 유지보수에 해당하는지는 아래 참고자료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는 키스콘에서 확인 해주세요)
2. 건설공사대장과 연계하여 실적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
- ‘22년 계약공사 중, 건설공사대장 작성시 ‘공사유형’을 ‘유지보수’로 선택한 경우만 연계 작성 가능합니다.
* 신고서 작성시 건설공사대장이 안보이거나 검색이 안된다면, 계약년도, 공사유형을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유지보수실적 신고시 수수료 또는 회비 납부 여부
- 유지보수공사실적 신고에 대한 회비, 수수료는 없습니다.
단, 협회 회비 등에 대해서는 관련 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실적 증명서를 키스콘으로 전송한 후 실적신고시스템의 "공공발주자 실적증명 정보 찾기" 에서 조회가 안되는 경우
- 당일 전송하신 경우라면 전송정보를 3시간 주기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잠시 후에 다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9시, 12시, 15시, 18시에 조달청 실적증명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