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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토지주택공사]입찰·계약보증금 인하 안내(23.6.30)
기관명 한국토지주택공사 분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3.01.09 조회수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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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 고시 제2022-33호)」에 따라 2023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입찰·계약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인하 함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 → 2.5%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 → 5%
   (계약이행보증금) 계약금액의 15% → 7.5%
- 2020.5.1일 이후 신규계약 보증금 납부시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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