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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기획재정부]「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연장 안내(23.6.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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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기획재정부 | 분류 | 전체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3.01.03 | 조회수 | 352 |
| 링크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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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내수, 민생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한 공공구매 집행 및 조달기업 지원을 위한 지침을 시행합니다. 동 지침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시적인 조치사항으로 2023.6.30.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지침은 국가기관에 문서로 안내드렸습니다.(문서번호: 계약정책과-1029, 2022.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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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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