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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문화재청]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 일부개정(23.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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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문화재청 | 분류 | 전체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3.01.02 | 조회수 | 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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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5조(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문화재수리의 제한) 제1항에 따른 문화재청장이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문화재 수리행위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가. 일부개정내용 : 붙임 참조 나. 일부개정사유 : 문화재 돌봄사업 경미수리 범위를 구체화하여 명확히 하고, 일부 경미수리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은 축소하여 현장 근무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개정 및 시행일자 : 2023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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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문화재청장이_인정하는_경미한_문화재수리_일부개정(문화재청_고시_제2022-170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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