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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행정안전부]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23.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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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행정안전부 | 분류 | 전체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2.12.28 | 조회수 | 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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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77호, '23.1.1.시행,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항, 제37조제1항, 제5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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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행정안전부고시제2022-77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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