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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지] 부가세신고기간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4월 14일까지 신청하세요.
기관명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등록일 01.04.09 조회수 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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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서 3월까지 결제하신 고객님들 중 세금계산서가 꼭 필요하신데 안받으신 고객님들은 4월 14일까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부가세신고기간이 그때까지이므로 1월에서 3월까지 결제고객님은 그 기간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드리지 못하오니 참고하여주세요.

세금계산서 신청하시는 방법은 사업자등록증을 팩스(033-242-7716)로 보내주신 후에 비드큐로 전화(080-244-7714)주시면 됩니다.



부가세신고기간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1. 대상 : 2001년도 1월에서 3월사이에 결제하신 고객님들 중 세금계산서 발급안받으신 고객님

2. 기간 : 2001년 4월 14일까지 신청

3. 방법 : 사업자등록증 팩스로 송신 후 비드큐로 전화

4. 연락처 : FAX : 033-242-7716

전화 : 080-244-7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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