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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공지] 조달청, 정부시설공사 입찰제도 3월12일부터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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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1.03.15 | 조회수 | 73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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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정부시설공사 입찰제도가 3월12일부터 개편되었습니다. 주요개편사항은 아래내용과 같습니다.
조달청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개정)은 비드큐 문서자료실에 등록하였습니다. [적격심사 세부기준 다운로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세부기준 다운로드] 조달청, 정부시설공사 입찰제도 개선 - 최저가 낙찰제 시행에 따른 저가낙찰 방지 및 지방중소건설업체 수주기회 확대 - ▶조달청에서는 PQ 및 적격심사기준을 개정, 2001. 3. 12.부터 적용 · 2001년 1월부터 추정가격 1,000억원이상 PQ대상공사에 대해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됨에 따라 무리한 저가낙찰로 인한 부실시공을 예방하는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 지방 중소업체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제입찰로 집행하는 지자체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업체참여비율을 종전 20%에서 30%로 대폭 확대하며, · 지방전문건설업체의 하수급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자체 공사에 대하여는 의무하도급 비율(30%)에 대한 20%상당을 그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참여토록 개선 ▶그 주요한 내용을 보면 ■ 최저가낙찰제하의 저가입찰 방지를 위한 보완 조치로 - PQ심사결과 종합평점 90점이상인 자에게 입찰참가자격 부여(적격심사에서는 60점 이상임)하고 - 낙찰자는 낙찰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공사이행보증서 제출 의무화함 - 예정가격 대비 70%미만 저가낙찰시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요건을 강화하여 보증기관은 보증서 발급시 연대보증인 성격의 공사보증이행업체를 사전에 선정 보증이행업체는 역무보증외에 하자보증까지 보증범위를 확대 - 또한, 저가낙찰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하도급대금을 직불토록 함 ■ 지역·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수주기회 확대를 위하여 지자체 공사에 대해서는 - 지방자치단체 공사에 대하여는 국제입찰(235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20%에서 30%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 해당지역업체에 하도급을 높일 수 있도록 부대입찰제 적용대상 공사는 의무하도급(30%)에 대한 20%상당을 해당지역 전문건설업체가 참여토록 함 - 한편, 중소규모 공사 입찰에서 시공실적 평가기준을 완화하여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100억원 미만공사에 대해서는 3년간 총공사 실적평가기준을 300%에서 200%로 완화 하고 ·50억원 미만 소규모공사인 경우에는 동일공사 실적평가기준은 100%에서 75% 수준으로 완화함 - 여성기업지원 확대 ·10억원미만 토목 건축공사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가 10%이상 참여시 경영상태 취득점수의 10%를 가산평가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를 강화하기 위하여 - 영업이익율이 높고 부채비율이 적은 건실한 업체들이 경영상태 평가에서 유리하도록 개선하여 ·영업이익율(영업이익/매출액)과 고정부채비율(고정부채/고정자산)도 평가항목에 새로이 포함시킴 ■기타사항 - 신규계약업체에 대해서는 신용조사를 통해 공사관련 해당업종의 등록요건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규범과 질서가 존중되는 입찰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당한 이의신청등으로 계약체결을 부당하게 지연시킨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대상업체 명부에 올려서 적격심사 평점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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