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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알림] 행정자치부 적격심사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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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1.08.01 | 조회수 | 60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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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7월 31일로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변경 게시된 적격심사 기준을 올려드립니다.
적격심사 기준을 숙지하시여 업무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행정자치부예규 제80호는 부칙에 의거하여 2001년 8월 10일 이후 입찰공고되는 경쟁입찰계약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당해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는 2001년 9월 1일 이후 입찰공고되는 경쟁입찰공사부터 적용됩니다. 아래의 행정자치부 예규 제81호는 부칙에 의거하여 2001년 8월 10일부터 시행하되, 이 예규시행일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입찰 공고에 의한 공사의 낙찰자결정시부터 적용됩니다. 다만,<별지 3>,<별지4>,<별지5>의 각3호는 2001년 9월 1일 이후 입찰 공고되는 경쟁입찰공사부터 적용됩니다. 또 이 예규는 시행과 동시에 종전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60호)은 이를 폐지하되, 동예규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합니다. 제81호(적격심사기준) 제82호(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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