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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변경
기관명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등록일 01.11.26 조회수 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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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이 2001년 11월 23일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제89호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적격심사(예규제82호) 신구 대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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