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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전공조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준 공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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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1.09.22 | 조회수 | 46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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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제1191호(2001. 9. 20)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해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준을 2001. 9. 20일자로 별첨과 같이 확정공시 하여, 2001. 9. 25일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업무를 개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회원사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준 공시내용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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