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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02년 전문공사업 실적 신고하세요.
기관명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등록일 02.01.04 조회수 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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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년 전문공사업 실적 신고는 2월 15일까지 입니다.



실적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수급인 등의 자격제한)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나. 조달청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은「관련협회에서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평가자료를 관리하는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관련협회에 등록된 자료(최근 3년간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함





비드큐 커뮤니티 >> 게시판 >>일반자료실 >> 67번에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제공하는 실적신고프로그램을 올려 놓았습니다. 업무에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실적신고프로그램의 각 세부 항목을 작성한후 디스켓으로 저장하시어 협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컴퓨터로 작성이 어려우신 경우 비드큐 문서자료실 >> 업무서식 에 가시면 해당 서류를 올려놓았으니 다운받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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