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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달청] 문화재공사 시공실적 일괄등록 공고 안내
기관명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등록일 02.01.25 조회수 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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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고 제2002 - 10호



문화재공사 시공실적 일괄등록 공고




우리청에서는 2002년에 집행하는 문화재공사의 적격심사에 활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최근 3년간 문화재공사에 대한 시공실적 등록을 공고하오니 해당업체는 빠짐없이 기일내 등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02. 1.

조 달 청 장





1. 등록신청자격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중 "보수단청업자" 또는 "조경업자"



2. 등록대상

가. 대상공사 : 문화재 보수단청공사(보수, 복원공사 등) 또는 문화재조경공사

나. 등록범위 : 최근 3년간의 문화재공사 시공실적(1999년 ∼ 2001년 까지)



3. 등록신청서류

가. 신청서(공문) : 제목(문화재공사 실적등록), 업체명 및 날인

나. 확약서 : 서식1 참조

다. 시공실적 집계표(공종별 각각 제출) : 양식 1 참조

라. 시공실적증명(확인)서 : 양식 2 참조



4. 시공실적 증명서 및 실적 인정기준

가. 시공실적증명서 서식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pps.go.kr) → 서식모음 → "문화재공사 실적증명 서식" 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문서자료실>> 업무서식 >> 547번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나. 시공실적증명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 또는 지방자치투자기관의 장이 발급(확인)한 것만 인정합니다.

다. 2001년도 중 조달청에 문화재공사 실적을 기 등록한 업체는 2001년도 시공에 해당 하는 실적만 등록신청 하시면 됩니다.

라. 문화재보수단청공사 또는 문화재조경공사를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마. 실적금액은 관급자재 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관급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금액은 준공금액과 관급금액으로 구분 작성)

바. 시공실적은 매 년도 12. 31.기준 시공(기성)실적으로 인정합니다.

사. 공동도급으로 시공한 실적은 구성원별로 시공실적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공 비율(또는 분담비율)로 배분하여 인정합니다.



5. 기타사항

가. 등록 결과는 해당업체에서 등록내용을 열람(향후 인터넷 열람 추진)할 수 있으며 실적내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양수도 합병 등의 경우 실적인정은 조달청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조달청 계약12711-1098. 2001. 12. 18)의 [별표3]의 4-10)의 "합병등에 따른 실적인정" 에 의합니다.



6. 제출기한 및 문의처

가. 제출기한 : 2002. 2. 25(월) 17:00 까지

나. 제출장소 : 조달청 본청 조달서비스센타(참조 기술심사팀)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 우편번호 : 302-701

다. 문의처 : 조달청 시설국 기술심사팀(조재구 042-481-7361)





문화재공사 시공실적 서식는 문서자료실>> 업무서식 >> 547번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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