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제 목 | 공종(면허)별 무자격자 전자입찰참가제한 시행계획 안내 | ||||
|---|---|---|---|---|---|
| 기관명 | 조달청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2.03.06 | 조회수 | 3508 | |
| 링크주소 | |||||
|
조달청에서는 정부시설공사 전자입찰제도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지역제한 입찰시 타 지역업체 투찰제어에 이어 공종(면허)별 무자격자에 대한 전자입찰 참가 제한방안을 2002년 3월11일 공고분 부터 시행할 예정이오니 각 업체에서는 아래 사항을 숙지하시어 동 제도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종(면허)별 무자격자 전자입찰참가제한 시행계획 - ○입찰서 제출자격 : 적격심사업종(주공종) 등록업체로 제한 -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 - 토목, 건축은 토건 포함 - 전기, 통신, 소방 등은 현행 법령상 업종명으로 제한 - 전기 및 소방 등 중복의 경우에는 주공종으로 제한 ○시행시기 : 2002. 3. 11(월) 공고분 부터 ○ 업체 협조사항 조달청입찰참가등록증의 등록업종(면허)명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련법령상 업종명과 다르게 등록된 업체는 투찰 전일까지 조달청 또는 지방조달청에서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 (예) 주공종이 정보통신공사업인 경우 조달청입찰참가 등록증에 "정보통신1등급"으로 등록된 업체는 투찰이 안되오니 반드시 "정보통신공사업"으로 정정 요망. 문의처 : 조달청 계약과 김수일 사무관(042-481-7336) 조달서비스센터 오선진 (042-481-7061). 끝.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