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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한국수력원자력(주)]낙찰자 공급단가 입력방법 변경 안내(23.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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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한국수력원자력(주) | 분류 | 전체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3.01.25 | 조회수 | 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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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 견적서 및 구매실례가 신뢰도 강화
2. 개요 : 낙찰자 선정후 낙찰자 품목별 단가 입력시 기본값 제공됨 (예정금액이 아닌 한수원 자체 산정금액). 낙찰자는 품목별 단가를 수정할 수 있으며 기본값과 ±20%이상 편차발생시 사유 입력 필요함.
3. 시행일 : 2023년 2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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