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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입찰참가자격 및 시공실적 사전등록 공고
기관명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등록일 02.03.12 조회수 4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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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제2002 -14호



입찰참가자격 및 시공실적 사전등록 공고




2002년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 열배관공사,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참가자격 및 시공실적 사전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등록자격

1) 열배관공사

가. 일반 건설업

등록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최근 10년이내 다음의 실적을 보유한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

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포함)면허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 겸유업체로서 국내외에서

단일 공사로

- 공장제작 이중보온관 기준관경 200㎜이상, 설계압력 16㎏/㎠, 설계온도 115℃이상인 지역

난방 열배관을 총 연장 10,000m 이상 시공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 또는, 기준관경 300㎜이상, 설계압력 16㎏/㎠이상인 증기배관, 가스배관 또는 송유관을 총 연장 15,000m

이상 시공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 관적으로 인정되는 업체



나. 전문 건설업

등록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최근 10년이내 다음의 실적을 보유한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

건설업(기계설비공사업)면허 보유업체로서 국내외 단일공사로,



- 공장제작 이중보온관 기준관경 100㎜이상, 설계압력 16㎏/㎠ 이상, 설계온도 115℃이상인 지역난방 열배

관을 총 연장 1,000m이상 시공한 실적을 보유하거나



- 또는 기준관경 150mm이상, 설계압력 16㎏/㎠이상인 증기배관, 가스배관 또는 송유관을 총연장 1,500m

이상 시공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업체.



2) 비파괴검사 용역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기술부문-응용이학,

전문분야-비파괴검사)로 신고된 업체로서 원자력법 제65조 및 동법시행령 제192조의 규정에 의거 방사성

동위원소 및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허가를 득한업체





2. 등록기간 : 2002년 3월 12일 - 2002년 3월 21일



3. 등록장소 : 우리공사 5층 재무처 계약부



4. 등록구비서류

1) 열배관공사

- 공사 입찰참가등록신청서 (우리공사 소정양식)

- 면허수첩 또는 등록증사본(원본제시)

- 인감증명서

-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해당)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입찰대리인이 등기부등본상의 임원이 아닐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 시공실적증명서(우리공사 소정양식)



2) 비파괴검사 용역

- 용역 입찰참가등록신청서 (우리공사 소정양식)

-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증

- 방사성동위원소 사용허가증

- 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증

- 인감증명서

-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해당)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입찰대리인이 등기부등본상의 임원이 아닐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5. 등록유효기간 : 등록일로부터 2003. 3. 31.일 까지



6. 유의사항

가. 우리공사 계약사무처리규정 제105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은 업체는 동기간이 만료되는 기간까지 제외합니다.



나. 시공실적은 국내외 시공실적을 인정하며 사전등록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준공검사가

완료된 단일공사(장기계속공사는 총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국내공사 : 발주자 확인 증명. 단, 민간업체 실적인 경우에는 발주자의 증명과 인가 또는 허가기관의

증명(확인)을 받아 제출하되 계약서 사본제출(원본제시)



- 국외공사 : 발주청에서 발행한 공사 준공증명원(확인서) 및 계약서 사본제출(원본제시)(외국어로 작성

된 경우에는 한국어 번역 및 공증서류)



※ 제출된 실적증명서 등의 심사시 설명, 확인 등의 입증책임은 시공실적을 제출한 당해 회사가 부담하여

야 합니다.



다. 하도급하여 시공한 실적은 하도급승인서 및 신고서에 의한 발주자와 원도급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라. 공동도급 계약에 의거 이행된 실적은 공동도급 표준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

에 따라 배분된 규모만 인정합니다.



마. 기 등록업체가 포괄적 양도·양수되었을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관련기관에 신고를 필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심사후 인정합니다.



7. 기타사항

가. 등록신청 서류중 내용이 변경될 경우 입찰참가신청전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발견 즉시 등록을 취소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및 시공실적이 사전등록된 업체는 입찰등록시 입찰참가 등록증을 제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단, 사용인감이 변경될 경우 해당 입찰 등록 마감일 전에 관련증빙서류

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라. 본 사전등록은 열배관시설 유지보수공사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 2001년에 입찰참가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는 사전등록 유효기간 만료일 현재 자격이 유효한 경우 등록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재무처 계약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186번지 TEL: 031-780-4153,

홈페이지 http://www.kdhc.c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3월 12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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