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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존 전문건설업체 등록기준 보완 안내
기관명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등록일 02.03.14 조회수 3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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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개정공포에 따른
기존 전문건설업체 등록기준 보완 안내

▣ 개정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2001.8.25
▣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보완사항







등록기준 구분등록시 적용보 완 내용보완기한비고
자 본 금종목당 1억원종목당 1억원2002.2.24 
1종목이상 추가
등록시 1/2 인정
(폐지)
기술인력종목당 2명이상종목당 2명이상2002.2.24 
1종목이상추가
등록시1/2 인정
(폐지)
사무실-종목당20㎡이상2002.2.24  
1종목이상 추가
추가등록시1/2인정
보증가능
금액확인서
-등록 종목별
제출 의무화
2002.3.24  

※ 가스 2,3종, 난방 1,2,3종의 사무실 면적 : 종목당 12㎡이상
□ 등록기준 미 보완업체 행정처분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에 의거
        전문 건설업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
    ○ 전문건설공제조합포항지점        ☎(054)284-1670~4
    ○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경북지점  ☎(054)275-9764~5

기타 사항은 포항시청 도시과(☎245-63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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