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개정공포에 따른 |
| 기존 전문건설업체 등록기준 보완 안내 |
▣ 개정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2001.8.25
▣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보완사항
| 등록기준 구분 | 등록시 적용 | 보 완 내용 | 보완기한 | 비고 |
| 자 본 금 | 종목당 1억원 | 종목당 1억원 | 2002.2.24 | |
1종목이상 추가 등록시 1/2 인정 | (폐지) |
| 기술인력 | 종목당 2명이상 | 종목당 2명이상 | 2002.2.24 | |
1종목이상추가 등록시1/2 인정 |
(폐지) |
| 사무실 | - | 종목당20㎡이상 | 2002.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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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목이상 추가 추가등록시1/2인정 |
보증가능 금액확인서 | - | 등록 종목별 제출 의무화 | 2002.3.24 | |
※ 가스 2,3종, 난방 1,2,3종의 사무실 면적 : 종목당 12㎡이상
□ 등록기준 미 보완업체 행정처분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에 의거
전문 건설업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
○ 전문건설공제조합포항지점 ☎(054)284-1670~4
○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경북지점 ☎(054)275-9764~5
기타 사항은 포항시청 도시과(☎245-63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