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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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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2.03.20 | 조회수 | 38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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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의 공지사항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동 시행령 제75조 제1항에 의거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의 내용에 해당하시는 업체가 없으시도록 사전에 빠짐없이 준비하시길 바라며, 자격이 되지 않는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 받은후 제재를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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