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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보증 가능 금액 확인 등록 임박 3월 25일 마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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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2.03.21 | 조회수 | 31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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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입찰 시행에 따라 입찰 보증금 대신 보증증서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낙찰받으신후 보증가능금액이 맞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시는 일이 없도록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모든 건설업체는 2002.3.25까지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등록기준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등록관청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은 3.15까지 확인서발급신청서를제출하시면 조합에서 해당 등록관청에 일괄제출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시한이 오는 3월 24일로 다가옴에 따라 조합의 신용평가 업무가 폭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조합의 신용평가는 재무자료 및 비재무 항목의 심사 등 방대한 자료를 처리하여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업무입니다. 따라서 신용평가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2002년 3월 5일까지는 출자예치 및 신용평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다만, 신용평가 없이 최하위 등급(D등급)을 부여받아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2002년 3월 24일까지 출자예치(증자)를 하시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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