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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경기지사]평택창고단열보완전기공사 정정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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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농수산물유통공사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2.03.29 | 조회수 | 28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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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유공 경기 제2002 - 4호
전자입찰 정정 공고 농유공 경기 공고 제2002-3호(조달청 공고번호 20020306850-00)로 공고한 “평택창고 단열보완전기공사”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공고 합니다. 1. 건 명 : 평택창고 단열보완전기공사 2. 공고번호 : 농유공 경기 공고 제2002-3호(조달청 공고번호 20020306850-00) 3. 정정내용 <변경전> 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과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일반소방 기계분야 제외) 등록을 필한 업체 (※ 단,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와 공동 도급 가능) 나.~ 다. (현행과 같음) <변경후> 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과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일반소방 기계분야 제외)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전기공사업 등록만 필한 업체는 소방시설공사업(일반소방 기계분야 제외) 등록을 필한 업체와 공동 도급 가능 ※ 공동도급은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주공종인 전기공사업 등록업체가 대표자로서 경기도 소재 소방시설공사업(일반소방 기계분야 제외) 등록업체와 공동도급하여야 합니다. 나.~ 다. (변경사항 없음) 4. 정정공고 사유 : 입찰참가업체의 이해를 돕고자 입찰 참가자격 보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농수산물유통공사 경기지사 관리부(☎813-93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정정공고 합니다. 2002. 3. 29. 농수산물유통공사 경기지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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