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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한주택공사]지급자재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안내
기관명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등록일 02.03.26 조회수 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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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자재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안내




우리공사 건설공사용 지급자재의 전자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등록대상품목

승강기, 조립식욕실, 프라스틱창호, 가스미터, 신발장, 반침수납가구, 발코니난간, 붙박이장, 거실장, 세대현관문, 주방가구, 발전기, 변압기

※ 등록대상품목은 조정 될 수 있슴



2. 등록신청장소 : 우리공사 구매부및 사용자 PC



3. 입찰참가등록자격

1) 등록대상품목 입찰개시일 전일 현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정한 자격을 구비한자

2) 등록대상품목 입찰개시일 전일 현재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이용약관을 승인하고

전자입찰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등록승인 및 공인인증기관의 전자서명 인증서 등록을

필한자



3) 입찰참가자격등록 구비사항

・ 인감증명서 1부(공통) ・ 등기부등본 1부(공통)

・ 사업자등록증 1부(공통) ・ 사용인감계 1부(공통)

・ 공장등록증명(신청)서 1부 (공통) ・ 사용인감도장

・ 전문건설업등록증 사본 1부(해당업체)

・ 전문건설업등록수첩 사본(해당업체) ・ 한국산업규격표시인증서(KS G 5700, 주방가구) 사본1부

・ 단체표준표시인증서(한국씽크공업협동조합, 주방가구) 사본1부

・ 한국산업규격표시인증서(KS F 3109, 세대현관문) 사본 1부

・ 품질보증체제인증서(ISO 9001 또는 9002)획득 및 자체품질시험설비를 갖춘업체(발전기)

・ 품질보증체제인증서(ISO)를 획득한 업체 (변압기)

・ 2001년 중소기업기준검토표(가스미터, 발코니난간 해당업체)

※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용인감계, 공장등록증명(신청)서는

제출일 현재 원본 제출





4. 등록절차

1) 우리공사의 등록희망업체(공동수급업체포함)는 우리공사의 전자조달시스템

(http://ebid.jugong.co.kr)에 접속하여 「전자입찰」→「업체등록」→「지급자재」의 메뉴에 있는

등록신청서를 작성, 전송합니다.

2) 우리공사의 전자조달시스템이 이를 수신하면 등록신청서 수신확인 메일을 전송업체로 발송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등록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우리공사를 방문합니다.

4) 우리공사는 업체에서 작성한 등록신청서와 등록관련서류를 검토하여 검토결과를 업체에 E-mail

발송합니다.

5) 등록승인 업체는 공인인증기관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서명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Login 할 수 있습니다.

※ 한국증권전산/(http://www.korea-stock.com), 한국정보인증(http://www.signgate.com),

한국전산원(http://www.signkorea.com)의 공인인증서가 사용가능하며, 향후 타 공인인증

기관의 공인인증서도 사용 가능토록 확대해 나갈 예정임

6) 전자서명인증서 등록절차는 별도로 없으며, 전자입찰 업체등록시 입력하신 ID와 Password를

이용하여 Login 하면 전자입찰시스템에 자동 등록됩니다.



5. 유의사항

1) 우리공사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 희망업체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jugong.co.kr)에

게시되어 있는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 일체의 사항을 숙지한 후 등록

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구매부(031-738-3562, 67)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우리공사의 위치는

지하철분당선 오리역(1번출구)앞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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