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제 목 | 조달수수료 요율 인하 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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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조달청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2.03.29 | 조회수 | 30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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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청에서는 2001년도 조달특별회계 결산결과 조달사업 규모가 신장 수익이 증대되어 우리청 경영 성과 일부를 수요기관에 환원코저 조달수수료를 인하 조정하여 2002. 4. 1 조달요청서 접
수분부터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1. 내자구매계약 수수료
2. 시설공사계약 수수료 시설계약(지방자치) : 국고보조금이 포함된 100억원 이상의 자치단체의 일반공사는 수수료면제 (단 PQ, 대안, 일괄입찰공사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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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020329104718조달수수료조정요율.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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