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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전기·정보통신 설계용역 입찰시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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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대한주택공사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2.04.19 | 조회수 | 23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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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용역입찰적격심사세부기준(2001. 3.29개정) 적용방법
- 배점기준 : 경영상태 30, 입찰가격 70, 특별신인도 2 - 경영상태평가 기준비율 : 자기자본비율 37.29%, 유동비율 102.32% - 낙찰자결정 :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85점이상 인자를 낙찰자로 결정 단, 특별신인도[최근 3년이내 추정가격 이상의 누계 실적] 2점 가점을 감안 한 예정가격대비 최저낙찰률(82.35%)이하 투찰업체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주택공사 용역입찰적격심사세부기준은 각 기관별 업무특성에 따라 배점기준, 종합평점 적용기준 등이 다름에 따라 정부기관 및 타공사 등과 상이하게 운용되고 있으며, 정확한 내용을 모르시는 업체에서는 투찰전에 담당직원에게 정확한 내용을 문의하여 숙지한 후에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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