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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항로표지장비.용품시험검사소 증축공사 실시설계용역 정정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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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해양수산부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2.04.17 | 조회수 | 22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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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공고 제2002-54호(2002. 4. 16)자로 전자입찰공고한 {항로표지장비.용품시험검사소 증축공사 실시설계용역}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참가자격을 정정공고합니다
<당초>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자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변경>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자 및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거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등록을 필한 자 로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여야 합니다. - 상기 요건 중 하나의 자격만을 갖춘 업체는 기술의 상호보완을 위하여 1개 업체 이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하고, 공동도급자 모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지역이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 이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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