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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정정]신촌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세부설계용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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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경북 김천시청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2.04.24 | 조회수 | 19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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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역 전자입찰 정정공고
김천시공고 제2002-243(2002. 4. 15)호 "신촌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세부설계용역" 입찰공고 내용중 입찰참가자격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 정정내용 o 당 초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부에 신고를 필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서 건설부분의 전문분야인 농어업토목 분야 신고를 필하고,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에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업체로서 주된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두고 있는 업체 o 변 경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부에 신고를 필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서 건설부분의 전문분야인 농어업토목 분야 신고를 필하고,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에 공공측량업 또는 측량법에 의한 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업체로서 주된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두고 있는 업체 2002년 4월 24일 김 천 시 경 리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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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204240001.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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