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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정정]개찰결과 정정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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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경기도 하남시청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2.04.29 | 조회수 | 19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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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일 10:00 개찰한 "국도43호선 중앙분리대 설치
공사" 1순위업체는 한웅건설(주),(주)유성산업 동가 2개업체이며,투찰금액은 예정가격의 86.745%인 171,670,000원입니다. 조달청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에 개찰착오로 개찰1순 위업체(주,성광)로 등재된 것은 1순위업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하남시 공사계약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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