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제 목 | 공종제한기능보완 안내(5/2일적용) | ||||
|---|---|---|---|---|---|
| 기관명 | 조달청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2.05.08 | 조회수 | 2081 | |
| 링크주소 | |||||
|
전자입찰 운영자입니다.
시설공사의 공종 제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프로그램이 보완되었습니다. 사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기존 : 토목건축공사업으로 공종제한시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동시 보유한 업체의 경우 투찰 불가능 - 개선 :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동시 보유한 업체의 경우 투찰 가능 - 적용시기 : '02. 5. 2일부터 적용 감사합니다.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