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센터
  • 공지사항
제 목 공종제한기능보완 안내(5/2일적용)
기관명 조달청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등록일 02.05.08 조회수 2081
링크주소
전자입찰 운영자입니다.



시설공사의 공종 제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프로그램이 보완되었습니다. 사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기존 : 토목건축공사업으로 공종제한시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동시 보유한 업체의 경우 투찰 불가능



- 개선 :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동시 보유한 업체의 경우 투찰 가능



- 적용시기 : '02. 5. 2일부터 적용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