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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정정공고]남부여성발전센터 운동장 지하주차장 기본·실시설계용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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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서울시건설안전관리본부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2.05.20 | 조회수 | 1727 | |
| 링크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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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명 : 남부여성발전센터 운동장 지하주차장 기본·실시설계용역
- 정정내용 ㅇ 정정전 가. 입찰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면 허소지자로 동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자로 다음 각항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 ①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문설계업 2종이상 등록을 필한 자 ② 소방법에 의한 2급이상의 소방시설설계업 등록을 필한자 ③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기준에 의거 과학기술부장관에게 건설부문(조경)을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자 나. ①②③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계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건축사사무소 대표자가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되어야 함 ㅇ 정정후 가. 입찰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면 허소지자로 동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자로 다음 각항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 ①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문설계업 2종이상 등록을 필한 자 ② 소방법에 의한 2급이상의 소방시설설계업 등록을 필한자 나. ①②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계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건축사사무소 대표자가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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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2-148.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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