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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 본격 추진 전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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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중소기업청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2.05.27 | 조회수 | 17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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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청장 李錫瑛)은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는 일반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소재
재래시장의 용적률 상향조정, 재래시장 상인들의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자문 등을 수행할 『시장경영지원센터』지정대상을 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이 5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27일 공포된다고 밝힘 ㅇ 이에 따라, 그간 낮은 용적률과 건축제한 등으로 사업추진을 미루어 오던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임 □ 동법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①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는 재래시장의 용적률 상향조정 ㅇ 재래시장의 지역별 용적률이 -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현행 150∼300%에서 400∼700%까지 상향조정되고 - 준주거지역도 현행 350∼600%에서 450∼700%까지 상향조정되어 ㅇ 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된 97개 시장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소재 39개 시장이 용적률 특례를 적용 받게 되며, 나머지 재래시장 206개도 재개발·재건축 추진시 용적률 특례적용이 가능 ② 도시계획절차 간소화 ㅇ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또는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 절차가 현행 8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되고, 그 기간도 2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며 - 조속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생략하도록 함 ㅇ 이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된 97개 시장중 42개 시장의 주상복합건물 건축이 용이하게 되며, 기타 재래시장도 재개발·재건축 추진시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음 ③ 재래시장의 경영현대화 촉진 ㅇ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시장경영지원센터』로 지정하여 - 재래시장 상인 및 중소유통업자의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한 경영현대화·정보화 및 선진유통기법 교육 - 재래시장의 경영개선을 위한 자문, 재개발·재건축관련 자문 및 용역 등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ㅇ 재래시장의 경영현대화 및 정보화가 촉진될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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