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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적격심사기준, PQ기준 변경
기관명 한국토지공사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등록일 02.05.24 조회수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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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의 적격심사기준과,PQ기준이 2002년 5월 24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세부기준은 2002년 5월 24일 이후 공고된 공사부터 적용합니다.



이 심사기준중 경영상태부문에 대한 심사항목 및 배점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일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은 입찰일 전일)기준 2002.6.30까지는 종전의 기준 [재무(계)3331- 20, 2002.1.4 ] [별표2]의 3. '경영상태' 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2002.7.1 부터는 이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제4조 제2항 제3호 "아"목의 적용은 2002.7.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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