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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적격심사기준, PQ기준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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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한국토지공사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2.05.24 | 조회수 | 19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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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의 적격심사기준과,PQ기준이 2002년 5월 24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세부기준은 2002년 5월 24일 이후 공고된 공사부터 적용합니다.
이 심사기준중 경영상태부문에 대한 심사항목 및 배점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일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은 입찰일 전일)기준 2002.6.30까지는 종전의 기준 [재무(계)3331- 20, 2002.1.4 ] [별표2]의 3. '경영상태' 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2002.7.1 부터는 이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제4조 제2항 제3호 "아"목의 적용은 2002.7.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 해당 문서는 문서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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