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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입찰결과 정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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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서울시 서초구청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2.06.07 | 조회수 | 17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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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공고 2002-121호 "동네생활체육시설물 확충 및 정비공
사"의 입찰결과 아래 사항을 정정공고합니다. 2002. 6. 7 서초구경리관 가. 정정공고 사항 ㅇ 적격심사대상자 변경 - 당초 : 1순위 대한종합조경(주), 2순위 정림조경, 3순 위 대현조경(주), 4순위 원일조경, 5순위 초현조경개발(주) - 변경 : 1순위 성산조경 오열진, 2순위 가야조경 여용 상, 3순위 고원조경(주), 4순위 삼진환경개발(주), 5순위 대산녹 화산업(주) 나. 정정공고 사유 ㅇ 조달청입찰시스템 적격심사기준 설정시 행정자치부 기 준 "전문공사 1.5억원 이상 50억미만"으로 적용하였어야 하나, 조달청 기준 "일반공사 추정가격 3억원 미만" 기준을 적용.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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