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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보은군청]법수리도계조형물설치공사 예가착오입력분 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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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충북 보은군청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2.06.08 | 조회수 | 17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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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수리 도계조형물 설치공사 예가 착오입력분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다 음 당초 11번 예정가격 : 27,248,484원 변경 11번 예정가격 : 37,248,484원 * 낙찰자 및 개찰조서상 순위는 변동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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