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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입찰결과 정정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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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서울시 서초구청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2.06.07 | 조회수 | 17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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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공고제2002-121호 입찰결과 적격심사 대상자를 아래와 같
이 정정 공고합니다. 2002.6.7 서초구 경리관 1. 정정공고사항 o 적격심사대상자 - 당초 : 1순위 대한조경종합조경(주), 2순위 정림조경, 3순위 대현조경(주), 4순위 원일조경, 5순위 초현조경개발(주) - 변경 : 1순위 성산조경, 2순위 가야조경, 3순위 고원조경(주), 4순위 삼진환경개발, 5순위 대산녹화산업(주) 2. 정정공고 사유 조달청 입찰시스템 등록시 행정자치부기준 "추정가격 50억 미만~1.5억원이상(전문설비)으로 적용되어야 하나, 행정자치부 기준 "추정가격 3억원 미만 일반공사"로 적용 오류.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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