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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나라장터]2026년 LH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시 공정거래 감점 적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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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나라장터 | 분류 | 전체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6.01.20 | 조회수 | 1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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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정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담합 의결(과징금 처분 등)에 따라 2026년 입찰공고분부터 종심제 심사 시 공정거래 관련 감점 적용방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적용방안 - 감점적용 기준은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직전 2개 연도의 공정위 의결일이므로, ‘25년 공정위 의결사항에 대해 '26년 입찰공고분부터 감점적용 - 단,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소송의 확정판결일이 기준 *(예시) 입찰공고일이 ‘26.3.1.인 경우 ’25.6.24.에 의결된 공정위 조치사항은 감점대상이나, 해당 조치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이 ’26.2.1.인 경우 감점대상이 아니며, 확정판결일 다음 해인 ‘27년도 입찰공고분부터 감점적용. 즉, 소송이 진행 중이면 감점적용을 확정판결일이 있는 연도까지 유예하며, 확정판결 이후 선고결과에 따라 그 다음 해부터 2년간 감점 적용
□ 관련규정 (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종심제 세부심사기준 별표2 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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