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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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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대한전문건설협회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2.06.18 | 조회수 | 53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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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거 1985. 5. 15일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설치하였고 2001년까지 총 1,600건을 접수하여 966건(60.4%)을 조정 성립시켰으며 또한, 이렇게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조치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분쟁조정절차의 특징은 첫째, 법적처리 이전단계에서 당사자간 협의를 통한 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원칙으로하고 둘째, 재판제도와 비교하여 비교적 온화한 분위기에서 절차가 진행되며 셋째, 분쟁당사자에게 충분한 진술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갈등을 완화시키기 때문에 분쟁종결후의 후유증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넷째, 일반소송에 비하여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고 비용부담이 없는 것등입니다. □ 앞으로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하도급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해결사로 거듭나고자 하는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분쟁조정협의회 페이지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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