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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제17차 인정기능사 기능심사 접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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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대한전문건설협회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2.06.18 | 조회수 | 16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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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해 건설업체에서 근무한 기능 경력 5년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소정의 서류심사와 기능심사(면접)를 실시하여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인정기능사 경력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2002. 6월현재 45개종목 총 7,438명의 인정기능사를 배출한 바 있습니다.
□ 인정기능사 경력증을 발급받은 자는 건설업등록기준상 기술능력으로 활용됨은 물론 5억원 미만의 공사에 있어 현장대리인 배치가 가능하도록 혜택이 부여됩니다. □ 인정기능사경력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능인은 2002. 6. 27(목)까지 우리협회 해당 시 · 도회 사무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및 접수 : 대한전문건설협회 해당 시 · 도회 사무처 - 접수기한 : 2002. 6. 27(목) 해당 시 · 도회 접수분 - 심사일자 : 2002. 9월중 □ 신청종목 및 구비서류 : "주요안내-인정기능사안내"란 참조 - 신청서 및 서식 자료실 - 건설관련제서식 - 인정기능사경력증발급관계서식란에서 다운받아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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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1별지제1호서식.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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