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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품질관리원현장배치기준 개정 알림 | ||||
|---|---|---|---|---|---|
| 기관명 | 원주국토관리청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2.06.17 | 조회수 | 1622 | |
| 링크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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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4 "별표11"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청에서 제정하여 운영중인 품질관리원현장배치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품질관리업무에 착오없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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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20617091816_품질관리원현장배치기준 .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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