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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시설공사입찰 적격심사 기준 정정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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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2.06.25 | 조회수 | 14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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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 공고 제2002-51호
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에서 전자입찰 공고한 제2002-46호(야음초등학교 외벽 및 천정교체공사), 제2002-47호(남부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공사), 제2002-48호(학성중학교 교육환경개선공사), 제2002-49호(삼호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공사)의 내용중 정정할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공고 합니다. □ 당 초 2.2.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81호, 2001.7.31) 및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89호, 2001.11.23)이 적용되고, 세부평가기준은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동 세부기준 별지3)에 의합니다. □ 변 경 2.2.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81호, 2001.7.31) 및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89호, 2001.11.23)이 적용되고, 세부평가기준은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동 세부기준 별지3)에 의하며,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는 동 세부기준 별지3의 1-1-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위 정정사항 이외는 당초 공고와 같음. 2002년 6월 25일 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 경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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