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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달청 2001년도 말 기준 적용 안내
기관명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등록일 02.07.09 조회수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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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02에 발표된 2001년도말 전문건설 업종별 가중평균비율을 조달청에서 2002.07.08일자 관보에 공지하였고 해당 요율의 적용은 관보게재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고 공지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비드큐의 [마이비드큐]->[적격심사]->[적격심사환경설정]으로 들어가셔서, 경영상태와 최근3년간 5년간 자료를 갱신하시길 바랍니다.



비드큐에서는 8일이후 공고된 입찰이 적격심사를 하게되는 15일에 업종별 가중 평균 비용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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