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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조달청 2001년도 말 기준 적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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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2.07.09 | 조회수 | 19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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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02에 발표된 2001년도말 전문건설 업종별 가중평균비율을 조달청에서 2002.07.08일자 관보에 공지하였고 해당 요율의 적용은 관보게재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고 공지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비드큐의 [마이비드큐]->[적격심사]->[적격심사환경설정]으로 들어가셔서, 경영상태와 최근3년간 5년간 자료를 갱신하시길 바랍니다. 비드큐에서는 8일이후 공고된 입찰이 적격심사를 하게되는 15일에 업종별 가중 평균 비용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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