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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는 통신부문 표준품셈 재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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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2.08.07 | 조회수 | 16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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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는 통신부문 표준품셈을 붙임과 같이 제/개정하고 아래와 같이 시행키로 결정함에 따라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02.7.25-
제/개정내용 : 커뮤니티의 자료실 참조 바람 개정 확정내용(6건) 1-1 목적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의 질적인 향상과 공사비의 적정산정 및 시공 현대화를 위하여 각종사업의 설계에 대한 일반적인 방침을 제공하는 데 있다. 1-2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운용기관 포함),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방송법에의한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전송망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을 포함하여 발주처에서는 정보통신공사(유지보수 포함)에 본 표준품셈을 적용한다. 1-3 적용방법 나. 본 표준품셈은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정보통신공사중 가장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공종, 공법을 기준하였으며 지역이나 기후의 특성 및 기타조건에 따라 조정 적용하되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도록 한다. 다. 표준품셈 및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각종 사항은 각종사업을 발주하는 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별정통신 사업자), 방송법에의한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전송망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포함하여 발주처 장의 책임하에 표준품셈 및 이 기준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적의 결정하여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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