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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기관명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등록일 02.07.31 조회수 1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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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간략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상세 내용 및 관련 법령 문서는 문서자료실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 공사 분리발주 요건 완화(영 제68조)

o 현행 본문의 “계약의 성질이나 목적에 비추어 일괄계약이 부적합한 경우”를 삭제하는 동시에, 단서 제3호를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분리시공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로 개정하여 「발주기관의 재량범위를 넓힘」으로써 분리발주가 활성화 되도록 요건 완화



2. 입찰공고시 정보처리장치 이용 의무화(영 제33조)



3. 국내입찰의 경우 정보처리장치에 의해 입찰서 제출 가능(영 제39조제2항)



4. 부정당업자 제재시 정보처리장치에 게재(제76조제6항)



5. 각 중앙관서장의 계약실적 보고서 제출시 정보처리장치 이용(제93조제2항)



6. 재경부장관의 정보처리장치 관리・운영자 지정 및 관리・운영자의 의무사항 명시(제96조)



7. 시행일

o 2002. 9. 30일(다만, 공사분리발주 규정은 2002. 7. 30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 복수물품 공급계약제도 도입(영 제7조의2)

o 수요기관이 품질, 성능 또는 효율 등에 차이가 있는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2인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2. 물자대금 지급방법 변경(영 제12조)



3. 시행일

o 2002. 7. 30일(다만, 물자대금 지급방법은 2002. 9.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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