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등록번호 정정신청 안내
건설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조달청 G2B 시스템에서 관리키 값으로 사용하고 있어 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누락 또는 오류등록되어 있거나 조달청과 상이할 경우 조달청에 경영상태 등의 평가자료가 등록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여 누락ㆍ오류등록 되어 있는 경우 정정 신청 하셔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정정신청 방법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개별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는 협회 홈페이지의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란에서 당해 업체를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으니 미등록 또는 상이할 경우 별첨의 사업자 등록번호 정정신청서를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해당 시 · 도회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해당 시 · 도회 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