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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조달청 PQ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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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2.09.13 | 조회수 | 1907 | |
| 링크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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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PQ심사세부기준,조달청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공사입찰특별유의서,공사계약특수조건이 개정되어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신구 대조를 확인 한 결과 G2B사이트의 운영에 따른 문서 제출 및 실적 확인의 시스템화 부분이 수정되었으며, 적격심사 점수 항목에서는 1000억원 이상 항목과 신인도 평가 부분에 개정 사항이 있습니다. 위 자료들은 문서자료실 >> 적격심사기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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