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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술용역(설계,감리)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개정안내
기관명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등록일 02.09.03 조회수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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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01 자로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감리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을 확인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주요 변경 내용 ----



제2조 (평가기준일 등) :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

제3조(배점기준) : 평가결과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4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평가방법) :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의 가, 나 항

제5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 전체 내용 확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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