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제 목 | 기술용역(설계,감리)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개정안내 | ||||
|---|---|---|---|---|---|
| 기관명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2.09.03 | 조회수 | 1720 | |
| 링크주소 | |||||
|
2002.09.01 자로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감리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을 확인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주요 변경 내용 ---- 제2조 (평가기준일 등) :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 제3조(배점기준) : 평가결과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4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평가방법) :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의 가, 나 항 제5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 전체 내용 확인요 기준 문서 전문은 문서자료실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