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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G2B신규업체등록 및 전자입찰참가 안내문
기관명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등록일 02.09.02 조회수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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ꏅ 인증서 발급 절차

◦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홈페이지 접속 ⇒ 신규등록(좌측) ⇒ 공인인증기관소개(우측)의 인증 기관 중 1곳을 선택하여 인증서를 발급



※ 신규 등록을 희망하는 업체는 반드시 인증서를 발급 받고 난 후에 신규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단 외자물품에 참여코자 하는 업체는 제외)



ꏅ 신규 등록 절차

◦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홈페이지 접속 ⇒ 신규등록(좌측) ⇒ 조달업체이용자(좌측)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 『등록신청서 작성요령』(좌측하단)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관련 정보 유의사항 》

▲ 등록기관 및 이메일 : 업체에서 가장 가까운 청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전송시 인증기관 선택에서는 기 인증받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하며, 하드에 인증서를 설치했을 경우는 반드시 해당 컴퓨터에서 모든 작업을 하고 전송하여야 합니다.

▲ 전송후 “시행문출력” 하여 붙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전송한 해당청을 방문 또는 우편 송부



ꏅ 등록신청 내용 진행사항 확인 절차

◦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홈페이지 접속 ⇒ 신규등록(좌측) ⇒ 조달업체이용자(좌측) → 등록신청확인

※ 확정등록이 되면 이 메일로 등록확정 사실이 통보됨



ꏅ 이용자 등록 절차

◦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홈페이지 접속 ⇒ 신규등록(좌측) ⇒ 조달업체이용자(좌측) → 신규이용자 등록

※ 이용자 등록이 완료됨으로써 전자입찰 입찰참여가 가능



ꏅ 업체등록자료 수정ㆍ 변경 및 등록증 출력 절차

◦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좌측) ⇒ 사용자정보(좌측)

▲ 업체정보 조회/수정 : 조달청에 별도 승인절차 없이 업체가 수정ㆍ삭제 및 관리하는 필드

- 『입찰참자가격등록증』출력하여 입찰 기관에서 요구시 제출

- 공급물품, 입찰대리인, 전화ㆍ팩스번호,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 입찰참가자격변경신청 : 변경사항 발생시 반드시 조달청에 서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되는 필드

※ 입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항목으로 반드시 변경하여야만 입찰에 불이익이 없음



ꏅ 전자입찰 참가 방법

◦ 전자입찰홈페이지(www.ebid.go.kr) ⇒ 입찰참가 : 물품(내자), 시설(공사), 용역의 해당 부분 클릭

- 공고현황조회(참가신청 및 투찰)

∙ 게시일자(공고현황일), 게찰일자(입찰일)이며 검색화면을 누르면 세부 공고현황을 조회되며 우측에 협정, 투찰 부분에 표시된 것이 전자입찰임

∙ 기초/예비가격 : 조달청 공고의 경우는 입찰일(5~3일전)에 예비가격기초금액을 발표하므로 반드시 확인 하신 후 이 금액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여 입찰에 참여

∙ 기타 입찰수수료 납부 방법등은 좌측에 F&A, 자료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9월12일 이후에는 전자입찰 홈페이지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으로 통합됨





각종 전자입찰관련 문의 : 전자조달콜센터 ☎ 국번없이 158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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