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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적격심사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 및 경영상태평가 신설항목 2001년도 평균비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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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2.10.10 | 조회수 | 17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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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자치부 예규 제99호('02.10.2)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3항 제6호 및 [별표3-1] 내지 [별표3-3]의 경영상태 평가 신설항목에 적용할 일반건설업 평균 비율입니다.
2. 조달청에서 내역입찰을 전자입찰로 집행하는 경우 산출내역서 제출 방법과 최저가낙찰제 신인도 평가방법을 변경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02.09.11. 이전 입찰공고 공사 - 최저가 및 일반적격심사 대상공사 : 입찰공고일 현재 최저가 감점에 따라 종전의 규정대로 평가 - 대안 및 턴키입찰대상 공사 : 입찰일 전일 기준 최저가 감점에 따라 종전의 규정대로 평가(입찰일 전일까지 70%미만 낙찰된 최저가 대상공사 포함하여 감점) ● '02.09.12. 이후 입찰공고 공사 -턴키 및 일반적격심사 대상공사 : '02.09.11까지의 최저가 감점에 따라 동 감점의 효력이 소멸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대로 평가 ('02.09.11일 현재 입찰집행하지 .은 최저가 대상공사 6건 제외) - 최저가 대상공사 : '02.09.11 이전에 최저가 대상공사에서 70%미만으로 낙찰되어 감점을 받고 있는 업체는 동 점수와 '02.09.12 이후 입찰집행하는 공사에서 70% 미만 낙찰시 점수 합산하여 감점 3. 낙찰가 예측 서비스가 10월 10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개정된 적격심사 기준으로 적용되어 제공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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